‘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 첫 도입…해당자는 청렴교육이수, 사회봉사활동한 뒤 직무 복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비위직원에겐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를 시행한다.김호원 특허청장은 최근 음주에 따른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잇따르자 9일 정부대전청사 후생관 대강당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청장과의 대화’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특허청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직무와 직위를 가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청렴교육에 들어간다. 당사자는 비위유형에 따라 일정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한 뒤에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법에 정한 승진제한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부서장 평가 때 범죄발생, 청렴도를 반영하는 등 상급자의 관리감독책임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대외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직원 감찰 강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119 운동’, ‘염치(廉恥)지키기 운동’도 벌인다. ‘119 운동’이란 건전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회식 때 1차에서 1가지 술로 오후 9시 전에 마치는 다짐이다. ‘염치 지키기 운동’은 공직자로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창피함을 알아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윤리의식 높이기다.김호원 청장은 “특허청은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으로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직자세에서도 더욱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한 특허청공무원이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외부기관에 파견 갔다가 돌아온 서기관 간부가 술에 취해 부녀자를 때리고 경찰관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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