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프리시젼, 관리종목지정결정 무효확인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유비프리시젼은 9일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관리종목지정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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