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져 계속된다.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조희대)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도가니 사건'을 광주지법에서 진행해 달라고 한 이송신청에 대해 '광주지법으로 이송한다'는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고, 서울 소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이송 신청인)의 부담이 성폭력 피해자들(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부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3월,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이 재판 이송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들의 주소지가 광주지법 관할구역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법 이송을 결정했다. 이번 이송 취소는 피해자들이 항고한데 따른 결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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