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가입 전력으로 면직된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5일 검사로 근무하다 면직된 윤모(34·연수원40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윤씨는 2004년 민노당 등에 가입한 뒤 검사로 임용된 지난해 2월 이후까지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다 검찰 내부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여름 탈당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윤씨는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어 지난해 10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씨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다.윤씨는 “검사 임용 당시 당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검사가 된 이후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가입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난 뒤 바로 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부산지법도 지난해 윤씨의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 면소 판결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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