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몰랐다' 한국저축銀 윤현수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檢, 수천억 횡령·배임 이달 내 추가기소 방침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대주주 대한전선 및 그 계열사에 수천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윤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윤 회장은 "은행 고객과 주주, 임원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스스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려 했거나 불법성을 알고 저지른 것은 없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윤 회장은 또 금융위원회 재산실사를 앞두고 계열은행 관련 주가조작으로 353억원을 챙긴 혐의, 고문료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부인 앞으로 빼돌린 혐의, 외제차 및 고급빌라 구입에 회사돈 45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윤 회장은 재판부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심문하자 시세조종 목적이 아닌 주식가치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윤 회장에 대해 이달 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윤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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