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고객예금을 몰아주고 돈을 받아챙긴 이른바 ‘예금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주저축은행 임원진의 부탁을 받아 예금주 400여명을 모집해주고 그 대가로 1억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롤 받고 있다. 김씨는 수수료 외에 특별이자 명목으로 8억 1000만원 상당을 따로 받아내 예금주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구속기소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2·구속기소)가 고객예금을 가짜통장으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돈세탁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고객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는 일명 ‘테스트모드’로 고객 예금 180억원을 뺴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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