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통장' 한주저축銀 예금브로커 구속기소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고객예금을 몰아주고 돈을 받아챙긴 이른바 ‘예금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주저축은행 임원진의 부탁을 받아 예금주 400여명을 모집해주고 그 대가로 1억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롤 받고 있다. 김씨는 수수료 외에 특별이자 명목으로 8억 1000만원 상당을 따로 받아내 예금주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구속기소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2·구속기소)가 고객예금을 가짜통장으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돈세탁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고객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는 일명 ‘테스트모드’로 고객 예금 180억원을 뺴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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