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쌍용건설은 28일 공시불이행(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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