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법규실, 대형 로펌에 내부 게시판 글 고발 여부 문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은행이 때 아닌 '직원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한은 법규실이 대형 법률회사에 한은 내부 홈페이지의 글을 명예훼손 여부로 고발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은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은 직원은 "최근 인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한 직원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익명게시판에 올렸고 여기에 댓글이 달리면서 논쟁으로 번졌다"며 "이로 인해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들을 발본색원 한다거나 게시판을 폐쇄한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 법규실이 최근 대형 로펌 두 곳에 행내 익명게시판의 글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고발할 수 있다면 인터넷 IP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은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문제는 법규실에서 법률 질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직원들을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법규실에서 정확한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 측은 법률회사에 질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익명게시판에서 직원들 간에 욕설과 비난이 오고가는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느냐는 일부 직원들의 문의가 있었다"며 "법규실이 이 직원들을 대신해 법률회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법규실장은 "직원 사찰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규실에서는 지금까지 특정 직원의 비위를 조사하거나 동향을 감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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