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최윤영, 피해자와 합의 못해 검찰송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이 지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28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최근 최윤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 2~3일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윤영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절도 사실을 부인하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CCTV 영상을 본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최윤영은 지난 20일 서울 청담동 지인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원 상당의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지난 22일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 신고를 했고, 최윤영이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CCTV를 통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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