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C 방송 화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방 사장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장자연 성접대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된다.이 의원은 앞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명단인)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이 의원은 또 당시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중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문건 1장을 들고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같은해 10월 추가 기소됐다.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 일정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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