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강세다. 28일 오전 9시2분 현재 농심은 전일 대비 2500원(1.21%) 오른 2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전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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