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개선된 시장경보제도, 효과 있다'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개선·시행후 3개월 간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투자경고종목 지정건수와 매매거래정지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지정건수는 지난 3월12일 이후 3개월 간 32건이 발생해 제도 시행 전 3개월 평균(25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매매거래정지 건수도 9건을 기록해 같은 기간 1100% 급증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건수 증가는 지정요건(주가상승률)이 완화된 데다 투자경고단계에 매매거래정지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개선한 결과 시장경보를 조기에 발동할 수 있었고 주가 안정 효과도 증진됐다"고 분석했다. 제도가 개선된 이후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 지정 종목들은 경고 전 5일 평균 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 상승폭 둔화가 두드러진 것은 물론, 경고종목지정 후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현상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이후 지정된 투자경고종목 32건 중 29건은 10일 이내에 경고종목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시감위 관계자는 "경보제도개선은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투자자들이 시장경보조치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증권사이트 등 안내 매체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감위는 지난 3월12일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통해 상승요건 완화, 거래정지요건 강화 등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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