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미국서 패소..65억원 배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아자동차가 미국 펜실베니아 소비자 9400명이 제기한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에서 10여 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서 560만달러(우리돈 약 65억원)를 배상하게 됐다.25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뉴스 등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기아차가 제기한 세피아 고객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 상고심을 최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1999년 세피아 구매 고객의 환불 요구에서 출발했다. 이 고객은 구입 다음해인 2000년 1월부터 10월 사이 브레이크가 5번이나 고장을 일으키자 환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기아차는 2001년식 모델부터 브레이크를 교체했으나 다른 주에서 세피아를 구매한 고객들이 2002년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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