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교회 등 국내 최고위층 다니는 교회에 대해 재산세 감면액 추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이 성역이었던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을 추징해 주목을 받고 있다.신 구청장은 취임 이후 세수 악화로 인해 구 재정이 심각해지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특히 강남구 산하 문화강좌 폐지 등을 통해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움직임이 종교단체까지 겨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신 구청장은 최근 S교회와 C교회, M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세 탈루 현장을 잡아내 5억여원에 이른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종교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을 적발한 것이다.그러나 신 구청장은 그 동안 부당하게 감면받았던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 등 총 5억74만5000원을 추징키로 한 것이다.신 구청장은 " 강남구는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사후 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강남구 내 가장 유명한 교회인 S교회 문제점도 짚어냈다. 이 교회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또 실질적으로 담임목사가 거주하지 않고 공가로 비어있거나 부목사·집사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사택이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가 적발됐다.특히 한 교회는 2007년3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8년10월부터 본당 지하 1층을 최신식 휘트니스센터로 사용한 것이 확인 돼 재산세 1895만2000원 이외에 취득세 8598만8000원을 추가로 추징키로 했다.또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또 다른 2개의 부동산의 부당감면 재산세 1085만6000원을 포함, 총 1억1579만8000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M복지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래 감면목적과는 달리 건물 지하 1층에서 카페·제과점을 운영하거나 미술관으로 임대(400㎡)하고 있었다. 지하 2층은 공연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20여회 대관을 통해 1억원 상당 대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감면 받았던 재산세를 5년간 소급 적용, 총 3억4339만2000원을 추징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산세를 모두 소급, 6월 중에 추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및 사후확인을 명확히 해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세무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그동안 성역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종교시설에 대해 신 구청장이 세금을 물려 일반 국민들을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됐다.한편 강남구는 현재(2011년 재산세 부과 기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시설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760여 건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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