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모토로라 통한 구글 견제 소송 실패

美법원, 애플-모토로라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급성장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발목을 잡으려던 애플의 전략이 미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로이터통신은 시카고 연방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애플이 모토로라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모토로라 제품 판매금지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모토로라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구글의 자회사로 편입된 휴대폰 제조사다.법원은 특허침해로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호의 면에서 피해를 봤다는 애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추측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애플이 구글에 대해 같은 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았다.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한 스마트폰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애플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게 로이터의 분석이다.포스너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을 전체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폰과 경쟁할 제품을 판매하려는 모토로라의 욕구는 특허침해로 인한 어떤 위해와는 다른 별개의 위해이며 완벽하게 적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모토로라 휴대전화가 법원명령을 이끌어낼 정도로 손실을 유발했다는 것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으며 사소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한 법원의 명령이 애플의 부적절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2010년 상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동안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포스너 판사가 양측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달 초 재판을 취소, 소송기각 가능성이 제기됐었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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