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이마트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가는 법원의 판결 소식에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다. 22일 이마트는 전일 대비 4000원(1.59%) 오른 25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이마트는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에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의무휴업일이었던 오는 24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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