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前 차관..'금품수수 인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 전 차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21일 열었다.이날 박 전 차관측 변호인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은 부분과 산업단지 승인 관련 1억원을 수수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알선이나 청탁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최 전 위원장측 변호인도 공소내용 중 6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 전 실장측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경위와 성격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날 공판준비일에서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 측은 파이시티 사업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이동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이씨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은 증인심문 신청을 받아들였다.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 관련 재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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