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LG전자와 LG이노텍이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분쟁에서 졌다.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04차 회의를 열고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LG전자와 LG이노텍이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조사 대상 물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피신청인들이 조사 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지난해 7월 LG전자와 LG이노텍은 오스람코리아와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이 LED 조명제품과 패키지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었다.무역위는 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을 내렸다.테크팩솔루션은 일본의 알루미늄 보틀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생산을 개시했지만 일본의 다이와 캔과 유니버설 캔의 덤핑 판매로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무역위는 "생산 기간이 짧은 신규 산업이 외국 기업의 덤핑 때문에 산업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 반덤핑 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3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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