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세계 10여개국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 판결 중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얻은 승리라 그 의미가 크다.20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삼성전자는 4건의 특허를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이 중 1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로 애플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 인정됐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애플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해 만든 제품을 판매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전자는 그간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 및 제품으로 업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타사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당사의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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