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카드부정사용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한도 보상금 지급
SK텔레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받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를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출시한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휴대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를 오는 15일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세이프앤조이 서비스는 SK텔레콤 고객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카드부정사용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소송비용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가입고객의 부모가 받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전용콜센터(1544-6990)를 통해 보상상담이 가능하며 보험사를 통해 보상심사를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사기 피해가 확정돼야 한다.아울러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는 가입고객에게 전용 웹사이트 (www.safeandjoy.com)에서 매월 영화 주문형비디오(VOD) 2편, e매거진 3편, 인기 뮤지컬·공연 20~60% 할인권 등 생활편익 콘텐츠도 제공한다.세이프앤조이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990원으로 만 20세 이상 SK텔레콤 고객이면 누구나 요금제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가까운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보험 효력은 가입일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된다.이성영 SK텔레콤 제휴사업본부장은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가 날로 많아지고 있으나 피해고객에 대해 보상하는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SK텔레콤이 나서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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