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 2일 발생한 대구 고교생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K(16) 군에 대해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생인 K군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진 김군을 20차례 폭행했다.또 김군에게 자신의 가방을 들게 하고 색연필 등 미술용품과 운동복을 빼앗는 등 상해 2건, 갈취 3건, 강요 수십건의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또 K군 외에도 지난해 3~6월 사이 같은 반 교실에서 매일 김군의 목을 팔로 감고 주먹으로 배, 어깨, 등, 팔 부위를 때리거나 김군의 머리에 왁스를 발라 머리카락을 세운 뒤 사진을 촬영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등 김군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축구동아리 회원과 등급생들도 입건했다.경찰은 "K군이 상당수의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4용지 1300여장의 경찰조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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