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도로점용료 30% 낮아진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도로 사용료를 낮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도로점용 공사 때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구역 지하매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9월 예정이다.개정안은 도로점용료를 인하토록 했다. 점용료는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고 내는 사용료다. 점용료 산정기준을 '닿아있는 개별 공지지가'의 100%에서 80%수준으로 낮게 부과토록 했다. 지난 1일 소상공인에게는 점용료를 경감하도록 한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로 점용료 10%p를 인하해 총 30%p를 낮춘다.이외에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 등(공중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한다. 깨끗한 길거리 조성을 위해서다.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점용위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 시에는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점용공사 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으로 인한 점용의 경우 관리인이나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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