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 작가와 전자도서관 분쟁 합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세계를 아우르는 전자도서관 구축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랑스 작가협회는 최근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철회했다. 6년간의 송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프랑스 작가협회는 지난 2006년 구글이 미국내 도서관에 비치된 저작권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절판 문학작품들을 스캔해 서비스하겠다고 나서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구글과 프랑스 출판사 협회간 합의에 따라 프랑사 출판사와 작가들은 구글이 스캔한 문학작품들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은 수익금을 작가와 출판사와 나누기로 했다.구글은 이번 합의를 위해 액수 미상의 금액을 작가와 출판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작가와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프랑스 출판사 협회장인 앙뜨완느 갈리마르는 "모든 프랑스 출판사들은 원하지 않은 원하든 구글과의 협정에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상으로 프랑스 문학의 유산들이 저작권법의 보호아래 디지털의 형태로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구글측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이번 합의가 "절판되거나 오래된 책들을 세상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구글은 이번 프랑스측과의 협상이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진행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전 세계 도서관의 책 1000만권을 스캔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드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작가들과 출판사들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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