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자동차' 조사결과 7월 공개

국토부, 3건 사고차량 조사중.. 자체 결함시 리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3건의 원인을 분석해 7월 중 공개한다. 국토해양부는 급발진 주장 사고차량을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이 3건에 대해 7월 결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단은 6건의 사고를 접수해 3건에 대해 조사중이다. 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32대의 신고차량에 대한 조사결과는 올 10월께, 급발진 근본원인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는 올 연말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까지 보도됐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한다. 다만 사고차량소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조사에는 응하지만 결과의 공개는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소유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반은 현재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 사고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까지 모두 동의한 경우는 조사대상 6건 중 3건이다. 나머지 3건은 조사에는 동의하지만 조사결과의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사는 ▲사고 상황을 기록한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Brake Override System) ▲전자식가속제어장치 (ETCS,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 ▲엔진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동조사반은 6건의 사고차량에 대한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근 합동조사반에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의 차량 에 대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합동조사반은 개별차량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한다. 이어 급발진 발생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실험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작업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실험참여 또는 의견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반에 참관을 신청한 분들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모든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급발진 주장 사고는 수사의 목적상 참관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단 조사결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된다"며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