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형사소송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판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심판 청구인인 이모씨는 대법관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려다가 다시 도주미수죄로 기소됐다. 도주미수죄 재판 중 이씨는 피해자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이씨는 201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판정의 녹음이나 영상녹화, 증거신청에 대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이씨는 형소법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 재량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돼 부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헌재 재판부는 "증거결정의 법적 효과는 종국재판에 흡수돼 상소로 다툴 수 있다"며 "법원에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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