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11억 돌려줘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창재 지청장)은 범죄자 처벌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 수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안산지청은 그 동안 총 22건의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약 11억5300만원 상당의 피해회복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로 16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수사체계는 피의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방식이다.안산지청은 피해회복 지원활동을 전담하는 '피해회복 지원팀'을 설치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한 '피해회복 지원수사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지원팀의 추적활동으로 확인된 피의자의 은닉재산 현황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이후 자문변호사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해 민사소송 및 배상명령 등 피해회복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검찰은 수사가 종결된 22건의 사건 중 전부 피해회복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총 2억1100만원 규모라고 밝혔다. 일부 피해회복된 사건은 7건 총 9억4200만원으로 대상사건 대비 피해가 회복된 사건 비율은 50.0%로 집계됐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서민의 억울함을 풀어줘 사법정의를 실현 하겠다"며 "국민이 검찰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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