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순경·소방사 30세 연령제한 헌법불합치'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경찰공무원과 소방사를 선발할 때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연령제한 부분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중 순경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은 '30세 이하'로 규정됐다. 소방공무원임용령에도 제43조 제1항 별표 2 중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했다.헌재는 "획일적으로 30세까지 순경과 소방사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순경 공채시험 등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인력수급 등 상황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헌법불합치 판정한 조항 부분은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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