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일건설은 관할법원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한토지신탁에게 326억3087만원, 연우캄보디아에게 30억2500만원을 다 갚는날까지 연 6% 비율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사는 관할법원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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