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회원가입 한번에

대한변리사회,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서 ‘변리사 등록업무 위·수탁 계약’ 맺고 이달부터 시행

김호원 특허청장(왼쪽)과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이 변리사등록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회원가입이 이달부터 한 번에 이뤄진다.대한변리사회(회장 윤동열)는 1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특허청(청장 김호원)과 ‘변리사 등록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등록업무에 들어갔다.지난달까지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사무소 개업을 하기 위해선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다시 대한변리사회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등록업무변경에 따라 변리사 등록, 등록취소, 등록료 납부고지, 각종 신고수리,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 법인설립 인가신청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접수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한변리사회가 맡는다. 특허청은 변리사자격증 발급과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의 인가업무만 맡는다.

김호원(앞줄 왼쪽에서부터 첫번째) 특허청장과 윤동열(3번째) 대한변리사회장이 변리사 등록업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등록업무와 변리사회 회원관리업무를 통합처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 개업변리사들의 불편이 줄고 의무가입 위반사례도 줄 전망이다.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등록업무가 대한변리사회로 위탁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법에 규정된 변리사회 가입을 더 적극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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