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관광특구 일반음식점 제과점 옥외 영업 가능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잠실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을 허가하고 식품접객업의 옥외 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달 1일 고시될 예정인 이 기준에 따라 지난 3월15일 지정된 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고시일로부터 옥외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올 5월 현재 잠실관광특구 내 음식점은 총 690개 소(일반음식점 465, 휴게음식점 205, 제과점 20). 송파구는 이들 중 영업장과 연결된 사유지 1층에 어닝, 파라솔, 의자와 테이블, 바닥재, 플랜터 등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향후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 161개 소를 옥외 영업 대상지로 보고 있다.지역별로 세분하면 방이맛골 내 111개 소, 석촌호수 카페거리에 35개 소, 롯데월드에 10개 소, 올림픽공원 내 5개 소다.

잠심관광특구 이미지

식품위생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따른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의 옥외영업장 시설 기준에 의하면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물 색상은 단색으로 남산초록색, 고궁갈색, 한강은백색의 세 가지로 정했다. 이는 2009년 7월 자치구 최초로 지정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준인 ‘천년의 뜰’과 석촌호수 카페거리 용역에서 선정된 색채와 디자인을 근거로 한 것. 광택이 있는 재질의 시설물이나, 대량 생산되는 값싼 플라스틱 의자 및 테이블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플랜터(조경을 위한 이동식 화분)를 사용토록 권장한 것도 눈에 띈다.나병화 보건위생과장은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특구 지역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가능해진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대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는 산뜻하고 일체감 있는 도시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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