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잠심관광특구 이미지
식품위생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따른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의 옥외영업장 시설 기준에 의하면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물 색상은 단색으로 남산초록색, 고궁갈색, 한강은백색의 세 가지로 정했다. 이는 2009년 7월 자치구 최초로 지정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준인 ‘천년의 뜰’과 석촌호수 카페거리 용역에서 선정된 색채와 디자인을 근거로 한 것. 광택이 있는 재질의 시설물이나, 대량 생산되는 값싼 플라스틱 의자 및 테이블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플랜터(조경을 위한 이동식 화분)를 사용토록 권장한 것도 눈에 띈다.나병화 보건위생과장은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특구 지역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가능해진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대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는 산뜻하고 일체감 있는 도시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