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동 마권장외발매소 불허한 서울시에 손들어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 서초동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세우려는 한국마사회와 이를 불허한 서울시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한국마사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마산업영업장을 생활밀집지역에서 격리시키고, 장외발매소가 아닌 본장 위주의 영업이 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며 "장외발매소를 교대역에 인접한 도심교통의 요충지에 설치하면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을 도박 중독의 위험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00여미터 떨어져 있어 장외발매소가 갖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장외발매소의 불허를 통해 얻은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0년 한국마사회는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을 판매시설, 업무시설, 회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1년 건물 일부를 장외발매소 용도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신청을 거부당하자 마사회는 마권장외발매소를 불허한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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