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해외여행 보험사고 생긴다면…'이것만은 기억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회사원 A씨는 해외여행 중 타박상을 입고 현지에서 현금으로 약을 구입, 치료한 후 귀국했다. 그는 여행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 구입과 관련한 영수증이 없으니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를 100% 활용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여행 전에는 현지에서의 사고를 대비, 미리 각 손해보험사의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가입 전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해외여행에서 재산손실이나 상해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이나 피해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해외에서 발생했을 때는 별도 서류가 없이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약을 사거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소지품을 소매치기당하거나 도둑맞았을 경우 현지 경찰의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보험 가입시에도 여행 목적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추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 보험은 고산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약관에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을 잘 살펴 가입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해외여행 도우미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의 해외여행 도우미 서비스에서는 간단한 의료상담, 여권분실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요령을 알려주며, 예방접종·환율 등 현지 여행정보 등도 귀띔해 준다. 일부 회사에서는 의료비 지불보증 및 입원비 지불대행까지 가능하므로 크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 돌아와서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급한 경우 해외에서도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서류를 보내 보험금을 송금받을 수 있다. 해외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서 자유롭게 청구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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