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사건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양 전 청장은 지난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함바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수주와 운영 과정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양 전 청장은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지난해 3월 기소했다.1심은 재판부는 양 전 청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추징금 1100만원으로 형을 감량했다.2심 재판부는 "2008년 4월께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에서 유상봉으로부터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을 확정 받은 양 전 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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