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지분 9만1124주를 처분한다.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의 매각 명령이 있은 지 일주일여 만에 전격 결정한 것이다.삼성카드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처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총 보유주식중 3.64%에 해당하는 9만1124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처분금액은 1658억4568만원으로, 주당 처분가격은 182만원으로 지난 1월 KCC에 처분한 지분 17.00%와 같다.처분 예정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처분하는 주식은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로 매입한다.이번 주식 처분으로 삼성카드가 보유하게 되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율은 5.00%(12만4999주)로 줄어들게 된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5.00%를 초과하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오는 8월 16일까지 처분할 것으로 명령한 바 있다. 만약 처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유 지분 장부가격의 1만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채명석 기자 oricms@<ⓒ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채명석 기자 oricm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