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청량리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건립 허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마포·청량리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마포로1구역 제34지구에 들어설 관광호텔 조감도 / 서울시

서울시는 2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청량리지역에 숙박 주용도를 추가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 일대에도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돼 서울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서울가든호텔 부지인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시 차량드롭존을 포함해 주변의 전반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건부 가결’ 방침을 내렸다. 해당 사업지 4079㎡규모에는 용적률 1000%를 적용받은 최고 높이110m, 객실 600개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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