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도 보장되는 車보험 내달 나온다

메리츠화재, 제주지역 적용 상품 6월 출시렌터카 빌릴 때 보험 추가 가입 필요없어[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렌터카를 빌릴 때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보험이 내달 선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제주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 수리비 등을 보장해주는 '렌터카차량확대보상(가칭)' 특약상품을 오는 6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가입자 소유의 차량과 렌터카를 연계해 보장해주는 상품이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여행지 등에서 렌터카 차량을 빌릴 경우 이용자가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대여 업체가 추천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런 상품의 경우 대인 및 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운전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에서 지난 4월 렌터카차량확대보상 특약 상품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 등 검토를 거쳤으며, 내달부터 판매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품 보장을 받기위해서는 메리츠화재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주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된 자차보험료에 하루 5000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될 전망이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 보다 70% 정도 저렴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피해 보상 범위는 최대 5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계휴가 기간이 다가오면서 국내 최대 휴양지인 제주 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상품 초기 실적을 살펴보고 여타 손보사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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