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간판 정비 후 건물 모습
이에 구는 이달말까지 전수조사를 한 후 건물주 또는 상가관리인에게 철거승낙을 받은 후 일제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원활한 정비를 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철거 대상은 ▲광고물 훼손, 파손상태가 심해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간판 ▲건물주(관리자)가 철거 동의한 주인 없는 간판 등이다.박민호 도시디자인과장은 “주인 없는 간판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