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본,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기간 진행 정지 판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헤스본은 23일 정인열 씨가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기간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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