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상폐 실질심사 기간 '확' 줄인다··약식심사 도입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앞으로 우량기업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경영투명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간소화 해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에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재무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심사한다. 대신 거래소는 경영의 투명성을 중점 심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거래소는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에서도 이미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약식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화 해 운영하기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는 우량기업에 대한 심사가 길어져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식심사 절차는 실질심사 사유 중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통보·고발)에 한해서만 적용한다.약식심사 대상기업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 영업현금흐름, 부채비율,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점수모형으로 한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건(소송 등)의 영향을 반영한 비계량 평가를 병행해 선정한다.거래소가 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점수모형(100점 만점)에 따라 상장사를 평가한 점수가 기준점수(예: 70점)를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 거래소는 매년 결산실적을 분석해 영업·재무실태에 맞게 약식심사대상 선정기준, 기준점수 및 점수모형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거래소는 상장사가 약식심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먼저 알린 후, 경영투명성 및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을 심사한다.다만, 상장법인의 유효성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여부에 따라 심사기간과 거래정지기간은 유동적이다.거래소는 "단기간 내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량기업에 대한 약식심사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며 "영업·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역량이 집중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는 올해 2월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심사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한화가 신속하게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을 거래소에 제출하고, 거래소가 주말동안 심사를 진행해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아 사실상 거래 정지를 없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는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 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