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때린 50대男 상해죄 무죄 다시 판단해라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고 해도 경찰관을 때려 정당방위 차원을 넘어 육체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상해부분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관련 사건은 2009년 9월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정씨 일행으로 부터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김모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 2명은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김씨가 신분증을 가지러 가게로 들어가려 했다. 정씨를 김씨를 막아섰고 저지하던 경찰의 가슴부위를 때렸다. 다른 경찰관이 정씨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또다시 경찰관을 수차례 때렸다. 1·2심은 모두 정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이 실력으로 목격자에 불과한 정씨를 연행하려고 했고 정씨가 경찰관을 때린 것은 이에 대해 거부하는 방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상해부분 무죄를 파기하고 이를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관이 파출소로 동행하기 위해 정씨의 팔을 잡은 행위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해도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주먹과 발로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목 등을 때리고 차는 등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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