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3사 부당영업 과징금 7억7700만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초고속인터넷 경품 지급 등 부당영업 행위를 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3사에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유선통신3사가 초고속인터넷 단품ㆍ결합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방통위에 따르면 업체별 평균 KT는 27만원, SK브로드밴드는 30만원, LG유플러스는 31만원 어치를 불공정하게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25.7%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는 24.4%, KT는 11.9% 등 3사 평균 19.1%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제공된 경품의 평균 수준은 당시 43만9000원에서 같은 해 10월 42만9000원, 지난달 23만4000원 등 낮아지고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위반건수 및 위반비율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조사 이후 경품 수준도 대폭 낮아지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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