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나들가게 시안<br />
신청을 원하는 점포주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함께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구에서 직접 관할 접수처인 소상공인지원센터(서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신청서 제출 기간은 5월31일까지.접수대행은 5월25일까지. 25일 이후는 직접 서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www.nadle.kr)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 음식료품위주의 종합소매업으로서 점포 총면적(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165㎡ 미만인 소매점포로 1인 1 점포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나들가게 전용 POS 시스템과 LED 간판 수용이 어려운 점포는 지원이 제외된다.신청업체는 6월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점포가 선정된다. 선정된 점포는 점주교육(필수)을 거쳐 시설현대화 자금융자(1억원 이내), 점포개선과 경영컨설팅, POS와 간판 교체, 상품재배열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금천구 소재 나들가게는 2010 ~ 2012년 61개가 선정 돼 컨설팅, 간판, POS 설치, 인테리어, 자금융자 등 지원을 받은 바 있다.구는 나들가게로 선정된 점포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나들가게 이용 홍보 와 독려를 하고 있다.또 점포별 고유번호 지정 및 지정서를 발급하고 간판 내 '금천00호점' 문구를 삽입, '나들가게 금천00호점'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등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금천구 지역경제과(☎2627-130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