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친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1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놓인 표지석을 일명 ‘오함마’로 수회 내리쳐 ‘ㅇ’자가 떨어져 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불화로 송사를 겪던 이씨는 무고죄로 되려 본인이 벌금을 물고 징역형을 살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표지석 훼손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이씨는 “사법부를 응징하기 위해 쇠망치로 표지석을 부쉈다”고 진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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