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구는 공무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구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 등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제정했다. 각 부서 장과 감사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발견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범죄 행위의 사실 유무를 가려 고발해야 한다. 만약 동료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때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대상이 된다. 고발 기준은 ▲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 누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자체 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등 강력한 내부 징계 뿐 아니라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1등 영등포 구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맞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 2670-3007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