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부정승차 특별단속

코레일, 오는 31일까지 서울·수도권 기차 안과 역…부정승차 땐 원래기차요금+최대 30배 운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광역철도 부정승차 특별단속이 이달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기차 안과 역에서 이뤄진다. 코레일은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광역전철 부정승차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편다고 15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2명 이상이 1개의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개표하지 않고 열차를 타거나 ▲사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대용 또는 할인권을 쓰는 행위다.단속지역은 수도권 내 유동인구가 많고 부정승차 발생비율이 높은 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부정승차가 드러날 땐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래 기차요금 이외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물린다.이번 단속은 다른 도시철도운영기관과 협조체계 아래 하며 전철역에 일하는 모든 코레일 직원과 주요 노선의 질서지킴이, 공익근무요원 등이 나선다. 또 부정승차단속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을 붙였으며 민원이 생기면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조성연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이번 부정승차단속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꾸준한 협력과 전철시스템을 손질,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 만들기에 더 힘써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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