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정보통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연이정보통신이 중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철회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서 부과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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