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박 전 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250개의 증거를 제시해 문제의 돈 봉투 자금이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이 지시를 받아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공개했다.양측의 진실공방이 예상됐지만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와 공소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검찰 수사 때는 돈 봉투가 '관행' 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첫 공판 직전 박 전 의장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 측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피고인 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재판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간단히 물어보고 최종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6월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첫 재판을 마친 후 박 전 의장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며 "나도 검사출신"이라고 답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