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서 속옷 입고 난리 친 그들의 최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모(50·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양모(67), 정모(6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로 해당 업체들이 도산해 투자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자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납품계약을 중단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며 201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왔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계열사인 신라호텔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객실을 점거하고, 속옷만 입은 채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상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미리 준비해 간 전단지 살포 및 현수막 게시를 위해 객실 창문 부위를 파손한 혐의(폭처법상 공동재물손괴)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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