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프리시젼,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유비프리시젼은 허대영 대표이사의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30일 공시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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