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정부 지원땐 재정 3.5조 절감 효과

100세 만세-④종신보험 세제혜택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우리나라는 오는 2018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21%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평균수명도 남자 77.0세, 여자 83.8세이며, 현재 80세인 여성의 기대여명도 9.8년에 이른다. 최근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급속히 길어지고 있어 현재 30~40대 젊은 층은 100세 수명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도래한 것이다.  장수는 축복이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경제적 준비가 없는 노년은 황금기가 아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00세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준비 현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국가 가운데 최고이며, 은퇴가구의 38.4%가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안정을 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30%에 불과해 그야말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National minimum)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수단은 연금보험, 그중에서도 종신연금보험이다. 사실 목돈으로 마련해놓은 저축이나 퇴직금 등은 노후대비에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목돈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창업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 의료비 등으로 지출되기 일쑤여서 안정된 노후보장수단이 안되는 것이다. 또 '70세 만기', '80세 만기'처럼 지급시한이 정해져 있는 연금도 생존 중에 지급이 중단되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연금보험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후복지 문제를 개인들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그만큼 줄여주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기 연금수령에 대해 특별공제를 신설할 경우 정부의 세수는 1800억원이 줄어든다고 한다. 반면 이 세제혜택 확대로 연금보험 가입율이 현재의 12%에서 선진국 수준인 24%로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는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논어 자한편에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라는 글귀가 있다.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송백이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에 처한 뒤에야 비로소 보험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알게 된다. 눈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해 다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 김 규 복 생명보험협회장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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